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5.16. ~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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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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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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