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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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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5.16. ~ 8.1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0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2. 5. 16. 8. 16. (3개월)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60)

 ​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