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그 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 행동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안내
-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상담」 또는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안내」
를 통하여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을 누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