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내부비리 행위를 인지한 때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서한문과 함께 신고된 금품 반환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신고자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 철저 보장
- 신고자는 경우에 따라 표창 및 부상품 지급 등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2670-3005~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