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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위반행위신고센터

신고하기

운영목적

영등포구청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이해충돌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및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신고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를 작성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후 답변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 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 02-267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