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규정
변호사역할
-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됨
제출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인터넷 제출 불가)
※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음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