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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대리신고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개요

  •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변호사역할

  •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됨

제출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인터넷 제출 불가)
※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음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공긱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 위원회

    신고 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