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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부정신고

청렴신문고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예시

  • 복지 부정수급 예시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시기 전에 「신고안내 바로가기」 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

    ※ 복지·보조금부정신고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