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함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예시
복지 부정수급 예시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시기 전에 「신고안내 바로가기」 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
※ 복지·보조금부정신고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