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 행위)로 신고대상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 및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대상 법률
- 신고방법
인터넷 : 청렴신문고
전화 : 국번없이 10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우언회 부패신고센터)
- 신고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친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의 금지
-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보상금 지급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내부 공익신고자)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문의 :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 02-2670-3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