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시민들의 비리신고를 통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함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신고보상금
-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을 지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음